"울산 경찰이 요청해 고발"..'김기현 형제' 고발인 법정 증언
온다예 기자 입력 2022. 02. 14.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형제의 인허가 비리를 고발한 건설업자가 경찰의 요청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건설업자 김흥태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김기현이 당선되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한 김 전 시장의 형·동생과 2014년 '30억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김씨는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위 고발에 이어 김 전 시장과 형,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당시 '경찰이 고발장을 만들도록 종용했는지'를 묻자 김씨는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종용은 아니고 애초에 30억원 약정서 관련 고소장이 없었다"며 "그래서 그 부분 법적 검토를 해보니 변호사법 위반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피고발인과 혐의 사실도 경찰이 특정했느냐고 묻는 검찰 질문에는 "지능범죄수사대 내부에서 팀별로 약정서를 가지고 의논하고 의논한 결과가 변호사법 위반같이 보인다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을) 맡겠다고 해서 그때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언제 알았는지 질문에는 "전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이 경쟁자였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하달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송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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