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13일부터 단속
- 2021.05.10 19:38
[헤럴드경제]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PM과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PM 관련 규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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