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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카드 잃어버렸더니 돈 줄줄 샜다…"즉시 신고부터"

하나님아들 2025. 5. 19. 22:31

해외서 카드 잃어버렸더니 돈 줄줄 샜다…"즉시 신고부터"

입력2025.05.19. 
 
 
[앵커] 

경기가 어렵지만 해외여행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행 중 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휴가철을 앞둔 시점, 이런 카드 사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는 카드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생긴 부정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요. 

바꿔 말해 빠르게 신고해야 부정사용에 대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해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 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 의무가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하므로 역시 분실 후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카드 할부 등을 결제할 때 결제자의 대항 수단으로 항변권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만능은 아니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 도중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서비스나 상품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다 보니, 할부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SNS 광고 대행사와 체결한 온라인 광고 계약이나, 렌탈업체와 체결한 자판기 설치 계약 등입니다. 

이밖에 농·수·축산물과 의약품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 대상이 아닙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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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우 기자(chri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