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가 만든 '생성형 AI 준칙'… 활용 범위 명시
입력2024.12.06.
기협 등 6개 언론단체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발족, 준칙 제정
총 10개조 36개항... 투명성 및 준칙의 갱신과 지속적 교육 강조언론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3월 발족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이 약 7개월간의 논의 끝에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을 제정했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자율심의 세미나’에선 총 10개조 36개항으로 마련된 AI 준칙이 선포됐다. 준칙은 언론이 다양성, 독립성, 투명성 같은 저널리즘 가치를 준수하면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자율심의 세미나’에서 배정근 전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을 발표하고 있다. /강아영 기자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3월 언론계·산업계·학계 전문가 32명의 위원으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을 발족하고 △법제도개선분과 △대가산정분과 △AI준칙제정분과로 나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 중 법제도개선분과와 대가산정분과는 11월25일 종합토론회를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했고, 이번 세미나에선 AI준칙제정분과가 제정한 AI 준칙이 선포됐다.
이날 준칙을 발표한 배정근 전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AI 기술은 저널리즘에 기회이자 위험”이라며 “환각 현상 또는 저급한 기사의 대량 생산 등 AI 뉴스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기술 확산에 비해 AI 활용 규범은 공백 상태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언론사는 소수여서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 위원들이 3월부터 준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AI 준칙은 △인간의 관리와 감독 △책무성 △사실 확인과 검증 △활용 범위 △투명성 △다양성·공정성·비차별성 △권익 보호 △저작권 보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갱신과 교육 등 총 10개조 36개항으로 제정됐다. 준칙은 제1조에서 “AI는 뉴스 생산에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인간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사용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AI 활용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뉴스 생산을 위한 기획과 기초 자료 조사, 아이디어 제공, 녹취 및 문자 변환, 번역, 오탈자 확인, 방대한 양의 정보 처리, 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료 생성 등 보조적 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내용 전부를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와 영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이다.
또 ‘AI가 생성한 글,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뉴스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 사실을 알림 문구나 워터마크, 안내 음성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고,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개인정보, 재산권 등 타인의 권익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한편 ‘발전하는 AI 기술이 저널리즘 가치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침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며 준칙의 갱신과 지속적 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배정근 교수는 “지금은 AI 기술 발전의 초입 단계인데 과연 준칙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하고자 기술 변화를 반영해 준칙이 지속적으로 갱신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했다”며 “이 준칙의 주체가 언론인인지, 언론사인지, 플랫폼 기업인지, AI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 결국 이들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준칙에 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등의 책임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자율심의 세미나’에선 총 10개조 36개항으로 마련된 AI 준칙이 선포됐다. /강아영 기자
이날 세미나에선 실제 이 준칙을 언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홍병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은 “준칙에서 인간이 중심이고 AI가 보조적 수단으로 명시된 건 주목할 만하다”며 “다만 추상적 가치를 내세우다보니 구체적 실천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신문윤리규범도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으로 나뉘어 있는데 추후 일선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른바 AI 실천요강을 마련했으면 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민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심의실장은 “저희도 지난해 AI 준칙을 만들었고 이를 적용해 기사를 심의하고 있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AI 기사를 규제하는 건 쉽지 않다. 품질이 워낙 정교해져 AI를 이용했는지 불분명하고, 기사에 AI 기술을 얼마나 활용했는지도 가려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세한 인터넷신문 업계에선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이 엄청나게 늘었고, 사람이 감수하지 않아 오늘 발표된 준칙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경우도 많다”며 “결국 언론사 스스로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해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문제 사례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만들어 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심의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 10개조 36개항... 투명성 및 준칙의 갱신과 지속적 교육 강조언론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3월 발족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이 약 7개월간의 논의 끝에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을 제정했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자율심의 세미나’에선 총 10개조 36개항으로 마련된 AI 준칙이 선포됐다. 준칙은 언론이 다양성, 독립성, 투명성 같은 저널리즘 가치를 준수하면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3월 언론계·산업계·학계 전문가 32명의 위원으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을 발족하고 △법제도개선분과 △대가산정분과 △AI준칙제정분과로 나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 중 법제도개선분과와 대가산정분과는 11월25일 종합토론회를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했고, 이번 세미나에선 AI준칙제정분과가 제정한 AI 준칙이 선포됐다.
이날 준칙을 발표한 배정근 전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AI 기술은 저널리즘에 기회이자 위험”이라며 “환각 현상 또는 저급한 기사의 대량 생산 등 AI 뉴스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기술 확산에 비해 AI 활용 규범은 공백 상태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언론사는 소수여서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 위원들이 3월부터 준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AI 준칙은 △인간의 관리와 감독 △책무성 △사실 확인과 검증 △활용 범위 △투명성 △다양성·공정성·비차별성 △권익 보호 △저작권 보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갱신과 교육 등 총 10개조 36개항으로 제정됐다. 준칙은 제1조에서 “AI는 뉴스 생산에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인간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사용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AI 활용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뉴스 생산을 위한 기획과 기초 자료 조사, 아이디어 제공, 녹취 및 문자 변환, 번역, 오탈자 확인, 방대한 양의 정보 처리, 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료 생성 등 보조적 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내용 전부를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와 영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이다.
또 ‘AI가 생성한 글,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뉴스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 사실을 알림 문구나 워터마크, 안내 음성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고,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개인정보, 재산권 등 타인의 권익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한편 ‘발전하는 AI 기술이 저널리즘 가치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침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며 준칙의 갱신과 지속적 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배정근 교수는 “지금은 AI 기술 발전의 초입 단계인데 과연 준칙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하고자 기술 변화를 반영해 준칙이 지속적으로 갱신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했다”며 “이 준칙의 주체가 언론인인지, 언론사인지, 플랫폼 기업인지, AI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 결국 이들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준칙에 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등의 책임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실제 이 준칙을 언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홍병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은 “준칙에서 인간이 중심이고 AI가 보조적 수단으로 명시된 건 주목할 만하다”며 “다만 추상적 가치를 내세우다보니 구체적 실천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신문윤리규범도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으로 나뉘어 있는데 추후 일선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른바 AI 실천요강을 마련했으면 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민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심의실장은 “저희도 지난해 AI 준칙을 만들었고 이를 적용해 기사를 심의하고 있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AI 기사를 규제하는 건 쉽지 않다. 품질이 워낙 정교해져 AI를 이용했는지 불분명하고, 기사에 AI 기술을 얼마나 활용했는지도 가려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세한 인터넷신문 업계에선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이 엄청나게 늘었고, 사람이 감수하지 않아 오늘 발표된 준칙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경우도 많다”며 “결국 언론사 스스로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해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문제 사례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만들어 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심의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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