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靑비서실 역할 흡수할 민관합동위, 외국인 참여 가능할까
유범열, 이상훈 입력 2022. 03. 18.
또 지난 1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실은 민정 기능 등을 없애고 정무와 공보 역할을 할 참모만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비서실 기능을 맡기고 외국 인재들도 위원회에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서실 축소, 신설 민관합동위원회 위주 청와대 조직 개편, 외국인 참여 등 '청와대 개혁' 실행이 가능할지 살펴봤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과 언론에 공개된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무·국민소통수석실 정도를 제외한 정책실장, 6개 수석실 등이 없어지고 신설 '민관합동위원회'가 이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이다.
정부조직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의 종류, 정원, 배치 기준 및 절차는 법률로 정하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속'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둬 대통령의 재량을 보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해체'에 버금가는 개혁안 실행에 법률상 어려움은 없다.
신설될 민관합동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실을 완전 대체하는 조직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최근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책 어젠다 발굴, 조정, 관리만 힘쓰는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관합동위원회의 역할은 기존의 비서실과 같은 국정 '컨트롤타워'가 아닌 정책, 실무 위주의 보좌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관합동위 조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업무라는 게 안보 관련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밀 사항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데, 민간인이 청와대에 출입하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 등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공보·정무수석 등만 대통령 지근거리에 남게 된다면 또다시 많은 권한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청와대 내부 권력 균형추가 다시 쏠릴 수 있다"면서 수석실은 존치하되 대통령령을 통해 수석의 기능과 권한을 제한하는 등 보다 조심스러운 조직 개편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정 참여는 국적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3항은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양성평등,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를 등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신 교수는 "법률상 문제가 없으니 외국 국적자 기용은 가능하다. 장관이 아닌 청와대 인사기 때문에 임명 과정의 걸림돌도 더 적을 것"이라면서도, 인수위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무조건 청와대나 정부에 외국인을 쓰겠다는 것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유범열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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