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반려견과 활보 잇단 개물림 사고 견주에 징역형
박미라 기자 입력 2022. 02. 18.[경향신문]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등의 행위로 수차례 개 물림 사고를 발생시킨 80대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5형사단독 박수완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진돗개 등 반려견 여러 마리를 키우던 중 지난해 1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개 2마리를 데리고 나온 후 방치했고, 이 중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의 발목을 물었다.
A씨는 한달 뒤 반려견과 귀가하는 과정에서 개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거리에 있던 개는 결국 50대 남성 행인의 다리를 물었다. 이후에도 A씨의 반려견 한 마리가 집에서 뛰쳐 나가 행인을 물었다.
지난해 7월에는 개 2마리와 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해 다니다가 행인이 줄에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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