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 "MBC 보도 사실무근…교회재정 투명하게 관리"
한연희(redbean3@naver.com)
등록일:2017-12-29 22:26:44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한 일반 언론의 재정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MBC 선교비 의혹 제기…교회 "근거 없는 편향 보도"
MBC 뉴스투데이는 28일 <십일조 내려 번호표까지...'묻지마' 선교비 한달에 10억>이란 제목의 보도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교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와 내부 관련 당회분과위원회의 합의와 의결을 통해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담임목사나 일부 개인의 지시로 교회의 재정이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재정 관련 기관인 총무국과 경리국은 매월 당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제직회의에 회계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예산, 결산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교회의 재정관리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교회 경리국에 비치하여 성도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장로들만 참석한 연말 결산에서 자료 배포도 없이 부실하게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뉴스데스크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도 '법의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뉴스는 교회가 선교비 명목으로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한 돈이 세무조사도 거치지 않은 큰 액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원로목사님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선교비에 대해, '고의,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부 판단을 이미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는 식의 기자 리포트는 일부 장로들의 주장에 근거한,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편향 보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종교단체로는 처음으로 2016년 3월~5월간 서부지방검찰청의 의뢰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조사 결과 아무런 위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어 "영혼의 구원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를 사명으로 하는 교회가 마치 세무조사나 세금회피를 도모하는 불법한 단체로 간주하는 언론의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적폐청산"이라고 역설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400억 원을 사회 소외계층, 빈민층, 해외 저개발 국가의 복지와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구제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소외 계층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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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 갈무리 |
MBC 선교비 의혹 제기…교회 "근거 없는 편향 보도"
MBC 뉴스투데이는 28일 <십일조 내려 번호표까지...'묻지마' 선교비 한달에 10억>이란 제목의 보도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교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와 내부 관련 당회분과위원회의 합의와 의결을 통해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담임목사나 일부 개인의 지시로 교회의 재정이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재정 관련 기관인 총무국과 경리국은 매월 당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제직회의에 회계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예산, 결산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교회의 재정관리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교회 경리국에 비치하여 성도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장로들만 참석한 연말 결산에서 자료 배포도 없이 부실하게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뉴스데스크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도 '법의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뉴스는 교회가 선교비 명목으로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한 돈이 세무조사도 거치지 않은 큰 액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원로목사님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선교비에 대해, '고의,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부 판단을 이미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는 식의 기자 리포트는 일부 장로들의 주장에 근거한,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편향 보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종교단체로는 처음으로 2016년 3월~5월간 서부지방검찰청의 의뢰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조사 결과 아무런 위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어 "영혼의 구원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를 사명으로 하는 교회가 마치 세무조사나 세금회피를 도모하는 불법한 단체로 간주하는 언론의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적폐청산"이라고 역설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400억 원을 사회 소외계층, 빈민층, 해외 저개발 국가의 복지와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구제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소외 계층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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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임마,누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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