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돼도 250만원은 지킨다” 금융권, ‘생계비계좌’ 일제히 출시
입력2026.02.02.
민사집행법·시행령 개정 1일부터 시행
특정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 가입 가능
자금 원천 상관없이 보호
전 금융권 1인 1계좌 제한
특정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 가입 가능
자금 원천 상관없이 보호
전 금융권 1인 1계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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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각사]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금융권이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를 2일 일제히 출시했다. 이번 출시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압류 금지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상향한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2월 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될 경우 모든 자금이 동결되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채무자의 예금이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으면 각 은행은 전체 계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출금을 일체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기존 압류방지 통장의 한계를 대폭 보완했다. 생계비계좌는 자금의 원천을 따지지 않는다. 일반 급여나 생활비라도 이 계좌에 입금하면 계좌 한도 250만원까지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 ‘행복지킴통장’이나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기초생활수급금이나 국민연금 등 특정 복지 급여만 입금할 수 있어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생계비계좌는 실명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개정 시행일에 맞춰 상품을 내놨다.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ATM) 이체·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수수료 면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은 생계형 근로자를 배려해 모바일 앱 가입 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확대했다. 각 은행은 기본 이자율 0.1%를 지급하며, 예금 이자는 입금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고객이 온전한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제2금융권의 참여도 활발하다. 다올저축은행은 최고 연 3.0%(세전) 금리를 제공하는 ‘Fi 생활 안심통장’으로 수익성을 강조했고, 새마을금고도 각 금고별 금리를 적용한 생계비계좌 상품을 선보였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창구 가입만 가능하지만 상반기 내 온라인 뱅킹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생계비계좌는 무분별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 및 해지는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가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정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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