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행 중인 승용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도로를 달리다 귀를 찌르는 타이어 소음이 불편했다면 내년부터는 해결책이 생긴다.
타이어 소음 성능이 등급으로 표시돼 소비자가 ‘저소음 타이어’를 직접 골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운행 중인 승용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제품이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신고하고, 소음 성능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소음 등급은AA와 A 두 단계로 나누며,AA등급 타이어는 같은 교통량에서도 소음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AA와 A 등급으로 나뉘며,AA등급은 같은 교통량에서도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 제도는 그동안 제작차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실제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교체용 타이어는 2028년, 중·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교체용 타이어에 즉시 등급 표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2026년 이전 제작·수입돼 판매 중인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 소음은 도로 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저소음 타이어 사용 확대는 도로 소음 저감은 물론 승차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