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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노쇼’ 철퇴… 위약금 최대 40% 물린다

하나님아들 2025. 10. 22. 23:22

음식점 ‘노쇼’ 철퇴… 위약금 최대 40% 물린다

입력2025.10.22.
 
공정위,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김밥 대량 주문·단체 예약도 해당
천재지변때 여행 당일 취소 가능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오마카세’(일식 코스요리),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의 음식점을 예약하고 사전고지 없이 방문하지 않으면
이용 예정 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또 예식장 예약을 당일 취소하면 총 이용금액의 최대 7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일반 음식점에서 ‘노쇼’하면 위약금이 총 이용 예정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예약을 통해 맞춤형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총 예정 비용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김밥 100줄 주문’처럼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의 서비스로 간주돼 노쇼 시 최대 4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업주가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조건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일반음식점 기준(최대 2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어느 정도 늦었을 때를 ‘노쇼’로 간주할지는 업주가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예약보증금을 미리 냈더라도 실제 위약금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예약을 얼마나 일찍 취소했는지에 따라
전액, 50%, 25% 중 일정 비율을 환불받는 기준도 마련됐다.

여행 상품의 경우 태풍, 폭우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숙소 근처이거나 출발지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도중이더라도 예약 당일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여행을 자제하거나 금지하는 경보를 내리면
마찬가지로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또는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경우다.

예식업 위약금 상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예식일 29일 전부터 10일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예식일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은 총비용의 35%였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상담비 청구 기준도 신설돼 앞으로는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실제로 상담을 받았다면 비용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취소 이후 소비자가 별도 비용을 낼 필요가 없었다. 다만 위약금과 중복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스터디카페, 철도·고속버스 등 9개 업종에도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이 반영됐다.

세종=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