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을 현금 대신 포인트 등의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소비자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 약관’을 발표하고 즉시 적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을 신청하면 구매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사업자가 가져갔다.
우선 액면가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금 환불 시 지금처럼 90%만 받을 수 있다. 이는 통상 커피·치킨 등 물품 제공형이 많아 유효기간 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재 환불 비율을 유지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현금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됐다. 고액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 사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또한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손실 없이 상품권 가치를 모두 보전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적립금이 자사 플랫폼에서 다시 사용되는 만큼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