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 도입… 법적 효력 동일
입력2023.04.04.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데 이어 주민등록증도 개인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17세 이상 시민에 대한 신원확인을 할 때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 받으면 기존 모바일 주민증은 효력을 잃게 되며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는 금융 기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 주로 술이나 담배 등을 살 때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증은 일반 주민증과 같아 금융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것”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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