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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중 뛰어든 아이 0.6초 만에 사고.."민식이법 무죄"

하나님아들 2021. 6. 28. 23:50

서행 중 뛰어든 아이 0.6초 만에 사고.."민식이법 무죄"

김광연 입력 2021. 06. 28. 

 

[뉴스데스크] ◀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른바 '민식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운전자가 서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정문 앞 도로 위에 어린이 4명이 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길을 피한 아이들 앞을 지나친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은 차도 위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차 오른쪽 편에서 파란 색 가방을 매고 있던 아이가 차 조수석 뒷쪽 범퍼에 부딪힌 겁니다.

이 같은 사고를 놓고, 일부 운전자들은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저학년들은 (자동차를) 쫓아가면서 터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가) 도망가는 걸 보고 막 뛰다 웃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다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포착된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불과 0.5초에서 0.6초밖에 안 걸렸는데, "아이를 인지한 뒤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 근거로 이른바 '공주시간'을 제시했습니다.

공주시간은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통상 0.7초~1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은 교수/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운전자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조작까지 걸리는 데는 시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인지,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이 반응시간을 평균 1초라고 보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많은 학교 주변에서는 언제든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