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경환 입력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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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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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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