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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재명 무죄, 검찰 길들이기 이어 사법부마저 흔들려"

하나님아들 2020. 10. 16. 23:54

김근식 "이재명 무죄, 검찰 길들이기 이어 사법부마저 흔들려"

아시아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0.16

 

"이래서 최강욱이 윤석열 '개'로 비하하며 비웃는 것"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 길들이기에 이어 사법부 정의마저 흔들리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래서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로 비하하며 비웃는 것이다"라며 티비토론 거짓말도 '적극적 공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하니, 유튜브에서 거짓말한 최 의원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우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판관을 매수해 놓았으니 조국이나 최강욱이나 뒷배가 든든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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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지난 제21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고 심경을 전했다.

 

최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면서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젠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며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