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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하나님아들 2018. 8. 21. 00:29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기독교인의 종교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NAP 독소조항 개정운동에 착수했다. 4회에 걸쳐 NAP 독소조항이 가져올 폐해를 살펴본다.


(1) 성평등으로 양성평등 가치 훼손

교계와 시민단체가 NAP를 반대했던 이유는 ‘국가가 앞장서서 성(gender) 평등으로 양성(sex) 평등의 전통적 가치를 해체시킬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1) 성평등으로 양성평등 가치 훼손 기사의 사진


성평등, 젠더평등은 ‘인간이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돼 있어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 제3의 성을 모두 포함한다. 문제는 NAP라는 국가정책 안에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문화운동, 각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수립 등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가 27차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은주 전남대 교수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남녀라는 두 종류의 생물학적 성밖에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을 임의로 바꿨다고 주장해도 DNA상으론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생식기관은 남녀 간 결합을 통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다”면서 “만약 심리적 정신적 후천적인 젠더를 존중한다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면 기존 결혼과 가정의 의미는 물론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가족제도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NAP의 독소조항이 한국사회에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된 서구사례를 보면 예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다. 미국에선 성별 정체성을 존중한다며 공립학교에 트랜스젠더를 위한 남녀 공용화장실, 탈의실을 도입했다. 군대에선 동성애자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할 때 13만 달러의 수술비와 호르몬 치료비를 평생 제공한다. 뉴욕시에선 그(he)나 그녀(she) 대신 ‘ze’나 ‘hir’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동성애자 단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전환 홍보 캠프도 개최했다.

영국에서도 여권 신청서와 공문에 엄마와 아빠 대신 ‘Parent 1’ ‘Parent 2’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놨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선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외국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 잘못된 젠더평등 정책은 혼인 상속 연금 세금 친권 등 셀 수 없이 많은 법률관계와 신분관계의 변동은 물론 사회 기초 질서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교계와 시민단체는 잘못된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을 지난 4개월간 꾸준히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NAP 설명자료’에서 이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법무부 인권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2) 표현의 자유 옥죄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2) 표현의 자유 옥죄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사의 사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수록된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국민일보DB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2) 표현의 자유 옥죄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사의 사진


교계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반대했던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NAP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각을 검열하겠다는 발상

‘성평등’(gender equality)이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철학적 기반이라면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형벌 등으로 잘못된 문화를 강제하는 법적 수단이다.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의 어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어떤 집단을 보호하고 어떤 행위를 통제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는 확연히 달라진다. 

2007년부터 8차례 제정시도가 있었던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지향과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 있다. 이들 3개 영역은 성별 인종 피부색 등 17개 영역과는 달리 윤리·도덕적 가치판단이 가능한 영역이다(표 참조). 사회질서를 해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부도덕한 성행위와 신천지, 과격 이슬람은 비판의 대상에서 보호 대상으로 ‘승격’된다. 정당한 구분조차 차별행위로 전락한다. 타인의 언어표현이나 눈짓도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느꼈다면 차별행위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국내 동성애자와 사이비 종교 신도, 과격 이슬람들은 미국 흑인노예나 독일 유태인처럼 극심하고 명백한 탄압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지금이야 윤리, 도덕 측면에서 동성애, 이단, 과격 이슬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가능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앞장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각을 검열하고 정당한 표현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제 가능

대한민국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때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특히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발생할 때만 제한할 수 있다. 

동성애와 이단, 과격 이슬람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비판한다. 반면 동성애자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단과 과격 이슬람은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왜곡된 종교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 차별논리를 펼친다. 설사 잘못된 표현이 있어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준(準)차별금지법까지 있다.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성급한 차별금지, 인권논리로 일체의 표현을 차단시킨다면 언론 양심 종교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강행한다면 사회적 저항과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 동성애·종교 관련 교육 문제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3) 동성애·종교 관련 교육 문제점 기사의 사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는 ‘동성애자의 이해’ 사이버 강좌 제작, 공무원 종교편향 예방교육실시, 동성애 관련 용어 국어사전 등재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들어있다. 국민일보DB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3) 동성애·종교 관련 교육 문제점 기사의 사진


문재인정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만들며 실수한 것 중 하나는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은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성소수자’와 ‘종교편향’이다. 범위조차 불분명한 성소수자는 동성애자가 사회적 피해자인 것처럼 은연중에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적 용어다. 종교편향도 불교가 한국교회를 폄훼할 목적으로 만든 용어다.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동성애 논쟁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수자로,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자를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실제로 동성애운동가인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는 “성소수자 용어는 동성애자 운동에 있어 전략적으로 선택한 용어”라며 “이것은 동성애가 도덕적 타락과 질환의 일종이라는 싸움을 생략시켰다”고 실토했다.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마약복용자나 근친상간자는 도덕·법률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법 행위자로 부른다”면서 “이들을 마약소수자나 성소수자로 불러선 안 되는 것처럼 동성 간 성행위자를 성소수자로 부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정부는 NAP에서 성소수자 용어를 남발해 성도덕 위반자나 성범죄자를 도덕·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종교차별, 종교편향도 마찬가지다. 불교는 이명박정부 시절 이들 용어를 사용해 기독교를 공격하고 종교의 자유를 대폭 위축시켰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종교차별과 종교편향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활동시절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 낸 전술용어”라면서 “NAP에 삽입된 이들 용어가 공무원과 시민의 종교자유를 대폭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편향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불교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 교수는 “종교편향은 특정종교의 포교에 예산과 행정편의를 제공할 때 발생한다”면서 “사찰명을 역명에 넣은 봉은사역, 19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대한불교조계종 본부, 국비와 시비 108억원을 투입해 짓는 전월산 불교포교시설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동성애를 천부인권에 포함시키는 오류도 범했다. 동성애 옹호·조장 측이 생각하는 인권에는 동성 간 성행위와 그에 따른 폐해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동성애 반대 측은 이를 인권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가짜 인권’으로 분류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지만 정부는 NAP에서 동성애를 인권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부적절한 용어를 공무원, 경찰, 군장병 등의 교육에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교육을 통해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인정하고 선교활동을 종교차별로 보고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신평식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은 “NAP에 나오는 동성애 인권교육과 종교편향 방지교육은 중립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하는 공무원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심지어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국어사전에도 집어넣을 계획이다. 사전이 바뀌면 사랑 결혼 연애 등 수백개의 관련 용어도 동시에 변경된다. 동성애가 보편적인 사랑인 양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문재인정부가 반성경적인 정책에 왜 이렇게 발 벗고 나서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NAP 내 독소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4)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4)·끝>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기사의 사진
“인터넷 공간에 혐오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은 그런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책임 하에 진행한다.” 

이 발언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주도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 7일 한 일간지에 밝힌 내용이다. 혐오는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그러나 이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은 없다.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다.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지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상단 표 참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 표현 현안보고서에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혐오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수간자와 근친상간자 등에 대해 혐오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할 것이다.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법을 어긴 행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듯 혐오 감정과 차별, 구분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남성끼리의 성행위나 토사물, 썩은 사체, 뱀, 바퀴벌레 등을 접했을 때도 혐오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사회도덕 유지와 보건위생 등을 위한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 다만 피부색이나 민족, 인종, 장애 등 불가변의 속성을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혐오 표현에 해당된다(하단 표 참조).

그러나 NAP는 막연히 혐오 표현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다. 만약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가 명시된 NAP가 그대로 실행되면 교계와 시민단체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소속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혐오 표현을 규제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나 이단, 과격 이슬람을 비판하는 SNS 글은 혐오 표현이나 차별행위로 분류돼 삭제나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다. 교회 홈페이지나 SNS에서 전달되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의 글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이신희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대표는 “동성애나 사이비 종교, 과격 이슬람이 한국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공적 토론의 자리에서 사상의 경쟁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면서 “그런 과정도 없이 비겁하게 ‘혐오 표현’이라는 딱지를 붙여 규제하려는 것은 건전한 비판자인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목청을 높였다. 

NAP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실시,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정책을 통해 잘못된 성(gender)평등 사상을 주입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효관 건사연 대표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동성애 성교육, 가짜 인권교육을 실시하려는 정부의 어떤 시도에도 강력 반대한다”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서구의 실패한 성혁명을 한국에 이식시키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도 “정부는 NAP를 통해 헌법상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를 검열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면서 “당장 국무회의를 열어 NAP 독소조항부터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4590


출처 : 예수 코리아
글쓴이 : 예수코리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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