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유럽의 마녀사냥
마녀사냥.. 그것은 중세유럽의 교회와 엘리트계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음모였다.
마녀로 몰린 젊은여성들을 잔인하게 처형했던 방법?
Virgin or young women witch in the fire-execution, allegedly recently colored, gottie provenience and 16th.
(처녀 또는 젊은여성인 마녀를 처형하는 장면을 그린 중세 기록화)
가장 잔혹하고 사람들의 눈요기로 가장 인기있던 방법이 바로 마녀로 몰린 여성들의 알몸을 날카로운 막대기나 창으로 꿰뚤어서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특히 처녀가 마녀로 몰려서 처형될때는 중세기록화 그림처럼 날카로운 막대기나 창끝을 여성들의 질속으로 찔러넣고...입으로 나오게 관통시켜 처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처형대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의 광장이나 거리한가운데 세워졌는데 처형대위에서 마녀로 판정받아 처형당할 여성들을 알몸으로 벗겨서 뾰족한 창끝이 하늘로 향하게 세워진 처형대 위로 여성들의 몸을 올리고는 창끝이 여성들의 질 속으로 들어가게 한후에 여성들의 몸을 내려놓게되면 여성들의 체중으로 인해서 질속으로 들어간 창끝이 자궁을 뚫고 몸통을 관통해서 마지막에는 입으로 뚫고 나오게 됩니다.
길다란 창이 자신의 질속을 뚫고 들어가서 몸속을 관통해서 창끝이 입으로 나와서 꼬치가 된 모습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벌거벗은 알몸을 자기 마을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경하러온 다른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여성들은 상상도 할수없는 너무도 끔찍한 충격과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고문과정에서 자신이 마녀라고 거짓자백을 하는데 그 댓가로 창에 꽂혀서 꼬치가 되서 죽은 자신의 알몸시체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남아있지 않도록 처형대에서 내려져서 화형으로 불에 태워서 버려질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문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이 마녀라고 자백하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질에서 부터 입까지 관통해서 꼬치가 된 모습의 알몸시체가 광장이나 거리 한가운데에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남겨두어졌습니다. 여성의 알몸시체가 부패하고 썩어서 없어질때까지.....
유럽에서 마녀사냥의 이유?
기득권의 세력강화와 유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지금도 그렇지만 종교니 자유니 권리니 뭐니하는 멋들어진 이름을 가져다 붙히지만,실상 들추어보면 보통의 갑남을녀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기득권들의 심보가 가장큰 분쟁과 전쟁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럽일 경우 기독교초기에도 즉 중세초기까지 후대에 마녀나 마법사등으로 불리는 민간신앙이 강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사실 카톨릭의 많은 축일이나 성자숭배도 그 유래를 따져보면 로마의 우상숭배나 유럽토속 민간신앙(새머니즘적 성격이 강한)에 기독교의 명칭을 더해서 생긴것이 대부분입니다.성탄절부터가 그렇습니다.12월 25일이 과연 정말 예수님의 생일이냐는 말에 아니다는 답변이 현재로서는 우세입니다.
초기에는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필요가 잇었지요.이미 기독교가 초기기독교의 순수성을 잃고(진행과정은 바울의 헬라,그리스 전도에서 부터입니다),조금은 토박이들의 반감을 줄이고 그들의 환심을 얻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던거죠. 그러다가 하나의 강한 사회통합의 단계(종교가 정치에서 분리된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얼마되지 않았습니다)에 이르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순종시키고 통합시켜야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이리하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부적이나 주문,민간의학,약초등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문제가 생깁니다.교회권과 지방유지 귀족간의 알력다툼,교회내부에서(종교개혁이전에도)의 내분,사람들도 조금씩 교회의 권위에 의심을 품기시작하고... 더이상 "신"을 내세우는 것이 약발이 떨어지죠. 게다가 유럽을 휩쓴 흑사병..처음에는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했겠죠.하지만,나중에는 결국"18.그렇게 열나게 주여 주여 외치는데 왜 그놈의 신은 이런짓거라나 하냐완전 지 피조물 괴롭히면서 즐기는 변태아냐?" 이런 경우의 최고의 특효약이 "공포분위기"조장입니다. 당시 비록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다해도 신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점을 잘 이용한것이죠.
그럼 왜 마녀인가?
남자는 마법사나 사탄,여자는 마녀라는데,화형당하고 고문당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지만,대부분 여성입니다.이점에 대해서 여성주의의 시각에서의 여러가지 비판이 나옵니다.가볍게는 노동력과 생산성문제에서의 관점 크게는 기독교 교리자체에 대한 비판으로요. 분명한것은 여성이 피해자의 다수이고 신분으로는 하층민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기득권의 세력확보에 여성에대한 차별과 억압,계급에 대한 억압까지 더해집니다.
하지만,결론적으로 본다면 마녀사냥,이단처리등의 종교개혁이전의 중세유럽의 피비린내나는 신의이름에서의 살인의 밑바탕은
"흔들리는 기득권을 다시 공고화하기 위한 기득권교회세력"의 발광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엔 종교에의해 모든 것이 지배되던 때입니다. 인간이 정한 엄격한 종교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죠. 자유로운 사상도 없었고 모든 것이 ?에 박혀 움직이던 시대입니다. 그에 동떨어지면 당장 악마니 마녀니 하며 화형을 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종교내부적으로는 썩어들어가며 귀족과 성직자는 서민들을 쥐어짜서 고혈을 빨아 먹었습니다. 모든 예술창작물은 종교예술로만 이루어질 정도의 숨막히던 사회입니다. 그 때문에 문화도 뒤떨어지고 퇴보까지 하던 시기였죠. 우리가 접하는 중세의 문화 등은 소설가와 영화제작자가 만든 환상일 뿐입니다. 서양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부터입니다. 그전가지는 암흑의 시대였죠.
【 사람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할 때만큼 기쁘고 용감하고 철저하게 악을 행하는 일은 없다】파스칼,팡세
마녀란?〔어린이의 피를 빠는 자, 라미아: lamia, 점장이로서 디비나토르, 솔틸레구스: divinator, soltiegus, 빗자루나 지팡이를 타고 하늘을 나는 바크나리아: bacnaria)
1400년경부터 시작되어 1600년을 중심으로 하는 일세기 동안은 바로'마녀선풍'의 기간이었다.이 기간을 절정으로 하는 마녀 선풍은 13세기 무렵에 프랑스에서 불기 시작하여 결국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 즉 서유럽 전역을 황폐화시키고 17세기 말에 그 여 파가 신대륙 아메리카에 퍼진 후 급속하게 진정되었다. 수만, 수십만의 마녀가 교살당하고, 혹은 교살당한 후에 불태워지고, 또 는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져 죽었다. 1590년에 독일을 여행했던 여행자는 적고 있다. 제네바에서는 3개월 동안 5백명(1513년),트 레이브즈(독일)에서는 7천명이 물태워진 탓에 두 개의 마을이 전멸되고, 다른 두 개 마을에서는 여자 2명만이 살아 남았을 뿐이다.(1580년). 작센에서는 하루 사이에 1백 33명(1589년), 알사스의 마을 상 아라만에서는 1년 동안 2백명 이상(1596년), 라부르에서는 4개월 동안 6백명(1609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5천명(1615∼55년), 뷔르츠부르크에거는 8백명, 밤베르크에서는 1천 5백 명..이러한 마녀선풍의 특이한 점은 합리주의와 휴머니즘을 표방한 르네상스의 최전성기에 휘몰아쳤다는 것, 이 선풍의 선두주자였 던 이들이 교황, 국왕, 귀족, 당대의 일류의 대학자, 재판관, 문화인이었다는 것, 마녀의 존재가 옛부터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국가 그리고 공적 권위와 권력들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둘러침으로써 행해졌다는 것, 1600년을 절정하는 하는 전후 3, 4세기 동안에 한정된다는 것등이다.
마녀탄압의 가장 오래된 예는 기원년전 1200년의 이집트에서 있었고, 그리스에서는 데모스테네스의 시대(BC 4세기)에 한 사람의 마녀가 처형되엇고, 로마에서는 네로와 카라카라황제에게 심하게 박해 받았고, 그리스도교에 개종한 직후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 AC 4세기)와 프랑크 왕구의 샤를르대제(AC 9세기)도 주술을 금지한 엄격한 법령을 선포하는 등, 마녀와 그 주술에 대해 탄압과 박해를 가한 예는 드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과 박해는 마녀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반사회적인 범 죄에 대한 것이었다. 마녀 선풍기 이전에는 마녀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고 탄압도 극히 미온적이었을 뿐 아니라 마녀에 대해 온정적이기까지 하다.그러나 1300년을 경계로 하여 사태는 일변한다. 마녀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돌연 강경해진 것이다. 여기에서 마녀재판의 모태가 된 이단심문제(異端審問制)의 성립을 알아보자.
그리스도교에서 이단의 역사는 그리스도교회의 성립과 더불어 오랜 것으로, 초기 교회의 교부와 교회회의도 점차 이단자 대책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고 규정을 정하고 있다. 교회의 태도급변은 12세기 발발했던 대규모 과격 이단운동이 교회 당국에 던진 심각 한 충격과 위기감 때문이었다.
교황권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1198∼1216)의 시대에 남프랑스의 이단운동이 격화되고 로마교회가 공황속에 내던져진 것이다. 원인은 교황권력의 강대함과, 성직자의 독선적인 우월감때문이었다. 이 무렵 성직자들은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었다. 면죄부의 판매는 상식이 되고 영혼의 구제는 금전적 거래에 의해 행해지고 성찬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임종의 희사, 그 외의 모든 의식은 그 본질을 잃고 형식만 남았다. 성직매매는 보통이고 성직자는 정부를 두었으며 참회실은 여자를 감쪽같이 유혹하는 밀실이 되고 수녀원은 적선구역이 되었다. 여기에 반항해 일어난 것이 이단운동이 었다. 12세기 남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문화적인 지역이었고, 많은 종파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로운 지역이었다. 이같은 자유스러운 공기는 로마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고
그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는데 극히 합당했다.
혁신가들은 12세기 초부터 알비와 툴루즈의 마을을 돌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뼈대만 남은 로마교회의 모든 의식을 부정했다. 그리스도의 인성, 화체 설(化體說), 유아세례 등의 교리를 부정했다. 또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학살 도구이므로 불태워야 하며, 성직자 외경을 중지하고 교회유지비 내기를 거부했다. 이들이 알비파들이다. 또 한 무리는 리용의 거상 피에르 발도(1140년∼1197년)가 성서의 복음을 전한고 다닌 '리용의 빈자'라 불리는 일단의 개혁적 설교운동이 급속히 확대되어 간 일이다. 그리스도가 명한 것을 이살생활의 지도원리로 엄격하게 지키자는 발도파의 복음주의, 성서주의등은 교황과 성직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했고, 죽은 자에 대한 미사 , 기도, 포교 등의 일정한 의식은 무의미한 것이며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침상에서의 기도도 마굿간 안에서의 기도도, 교회당에서 행한 것과 유효하고, 참회는 평신도도 청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적 개혁적 세력들의 원동력은 원시 그리스도교적인 결벽하고 순수한 윤리감이었다. 그러나 인노켄티우스 3세가 즉위(1198)하면서 이단자 토벌에 적극적으로 나 설 것을 결의했고 이후 이단토벌군대인 '알비십자군'이 결성되었다.알비십자군은 1229년에 해산했다. 이 십자군에서 '이단심문' 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십자군이 탄생했다. 마녀재판에서 이 새로운 십자군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단심문(inquisitio
her eticae pravitatis)제도는 그레고리우스 9세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이 임무를 맡는 적격자로 '도미니크수도회'가 뽑혔다. 이단심 문관(inquisitor)은 교황이 내린 칙서로 위신을 부여받아 이단추궁에 관한한 교황대리로서 교황권의 직접적인 엄호를 받게 되었다. 그의 지배는 주교와 관리보다 우월한 동시에 그리스도교 국가 어느 지역에서도 절대적 권력과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단 심문 활동에는 각국의 세속권력이 관계되어 있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 였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이단자의 몰수재산을 목표로 교회와 국가가 이단적발을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단자운동에 11, 12세기 무렵부터는 이단자를 재판하는 교회 법정에 '마녀'의 모습이 어른거리기 시작한다. 재판받는 이단자의 죄상 중에 마녀적인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239년 5월 29일에 샹파뉴에서 이단자 약 1백 80명이 불태워졌는데 그 죄상에는 " 악마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마녀 행위가 첨가되어 있었고, 1275년에는 툴루즈에서 60세의 노파가 화형을 선고받았는데, 마녀가 악령과 성관계를 맺어 귀신 아들을 낳아 가까운 묘지에서 파낸 젖먹이의 살로 그 아들을 키웠다는 하는 행위, 1303년에 루브르의 입법회의는 프랑스왕 필립과 다투던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를 이단자로 고발했는데, 교황이 '심부름하는 악마'를 이용 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점장이나 예언가 등과 관계를 가진 마녀라는 것이었다. 이단퇴치의 열의에 불타고 있던 이단심문관들은 그 활동범위를 마녀에게까지 확대시켜나갔다. 교황 요하네스 22세의 교서(1318년 2월 27일자)"언제, 어디에서라도 마녀재판을 개시하고 계속하고 판결하는 충분하고 완전한 권능을 당신들 각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는 마녀사냥 강화령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출발을 하였다. 요하네스 시대는 '교황의 바빌론 유수'시대(1309∼77)로 교황의 권력은 국왕의 권력에 눌려 교황청은 로마에서 아비뇽(남프랑스)로 옮겨져 프랑스왕의 지배하에 있고, 로마교황을 주권자로 하는 카톨릭적 '세계정부' 가 붕괴될 위기상황의 시대였다. 또한 중세의 세계관이 붕괴되고 새로운 사상이
꿈틀거렸으며, 흑사병에 의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에 사회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또한 봉건체제가 붕괴되면서 지방분권이 중앙 집권 체제로 옮겨가던 시기였다. 여기에 종교개혁운동과 연결되어 '종교전쟁'이 서유럽 전체를 황폐화 시킨 사회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니 마녀사냥은 이러한 정치적 문제와 시기를 같이한다. 마녀가 정치적 도구를 사용된 것은 템틀기사단(1119년 설립된 수도회, 성지순례의 보호와 성묘방위를 목적, 13세기 말 막대한 부를 축적)에 대한 마녀재판을 선두로 고문과 판결과, 화형 그리고 재산몰수가 행해졌다.
또 하나의 예는 잔다르크의 이단심문일 것이다. 영국·프랑스간의 '백년전쟁'과정에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20세의 시골처녀 잔 다르크를 누군가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여 마녀적 이단자로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기적적인 프랑스군의 대승을 요술의 소행으 로 만들어 신성한 이단심문의 판결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이 처녀를 죽이려는 영국측의 정치적인 책략과 관계되었다. 처형의 날(1 431년 5월 30일)루앙광장에 모인 군중에게 제시된 잔 다르크의 이단 내용은 '요술사''미신자''악마의 기도사'등이었다.
마녀재판은 실로 능률적인 이단심문의 간소화였다. 이러한 마녀재판은 이단심문으로서 출발했고, 이러한 것을 정당한 시켜 주었던 , 즉 마녀→이단자,의 증명을 수월케 해준 것이 『마녀의 망치』(1485년)라는 책이었다. 이것은 마녀재판의 확립을 위해 씌어졌는데, 마녀 재판관이 지녀야할 이론과 실천 양면에 걸친, '마녀의 모든 것'이었다. 이 책은 18절지의 포켓판으로도 만들어져 마녀재판관 들에게 널리 애용되었다. "마녀는 악마와 맹약을 맺어 악마를 신하처럼 따르고, 그 보상으로 악마의 마력이 주어져 초자연 적인 요술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마녀에는 고상한 사상가에서 아래로는 독초를 따는 노파에 이르기까지 빈부귀천, 나이의 많고
적음, 남녀 성별을 불문하였다. 마녀 사냥의 희생자 중에 약 80%는 여자였고 그 중 대부분은 45세 이상의 이었다. 여성이 많은 이유는 당시 마을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도와주며 긍적적인 역할을 하였던, 전염병이나 기근같은 일이 발생 하거나 불구가 되어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가축이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들에게 도움을 청 했다. 이들은 그들의 불행을 마법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마을 공동체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러한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생활의 안정이나 마을 내에서의 영향력을 가장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었다. 대체로 늙고 가난하거나, 독신, 그 중에서도 과부인 경우가 많았다. 여성들은 경제적 곤궁이 더 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희생을 당했다.더군다나 이러한 여성들은 산파의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 많았는데 , 위생조건이 열악했던 당시 사랑하는 부인이나 신생아가 출산 도중 사망할 경우 이들은 쉽게 분노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녀를 공격한다는 것은 기성의 기독교 사회가 새로운 지역에 그 세력과 영향력을 확장시킨다는 것을뜻하는데, 마녀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선언하게 되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을 제거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에서 기독교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였다.
여기에서 마녀재판에서 사용되어졌던 마녀의 행위들을 살펴보자
. 마녀집회(Sabbat) 집회시각은 밤중이다. 장소는 전설적으로는 독일의 브로켄산이 유명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마을에서 떨어진 들판, 숲속, 산꼭대기, 묘지, 빈집, 교회당, 시청사, 공회당등이 이용.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공범자의 이름을 끌어낼 수 있었던 능률적인 부분. 공중비행으로 출석하는 마녀는 나오기 전에 온몸에 특수한 연고를 바른다. 또 날을 때 타는 지팡이나 그 외의 막대기에도 바른다. 빠져나오는 출구는 일반적으로 창 또는 굴뚝. 집을 나오면 지팡이나 빗자루에 올라타고 하늘을 날아 국경을 넘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의 집회장이라도 일순간에 도착한다. 그외 산양, 개 등의 동물의 등을 통해서도 옮겨진다
ⅱ. 악마예배 충성을 맹세하는 묘시로 마왕의 엉덩이 부분에 입맞춤을 한다. 예배가 끝나면 신참자의 입문식. 악마와 제휴하는 '계약'이 행해진다
ⅲ. 악마와의 '계약' '충성의 맹세'와 '악마의 인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녀집회는 떠들썩한 향연으로 옮겨지고, 식사가 끝나면 춤을 춘다. 마녀들은 손을 잡고 원형을 만들어 춤추지만 일동은 원의 중심에 대해 등을 돌린다. 따라서, 타인과 얼 굴을 맞대는 일이 없다.
ⅳ. 악마와의 성교 색마와 마녀와의 무차별 성교로 옮겨진다. 색마에는 여자 마녀와 성교하는 남색마(incubus)와 남자마녀와 성교하는 여색마(succubus)가 있다.
ⅴ. 마녀 마크 신참마녀는 악마와 결탁한 표시로 몸의 어느 부분인가에 '마녀 마크'가 새겨진다. 이 마크는 마녀재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대부분은 몸의 숨겨진 부분에 새긴다. 남자의 경우는 눈꺼풀 안쪽, 겨드랑이 밑, 입술, 어깨, 엉덩이 그외, 여자에게는 유방 또는 음부가 보통이다. 이 마크는 악마의 손톱으로 새겨진다. 이 마크 부분은 감각이 없고 큰 침으로 깊게 찔려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에 침찌르기기 마녀 발견의 유력한 수단으로 중요시 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침찌르기 업자의 정식 조합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럼 마녀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ⅰ. 체포 ·누군가가 어떤자의 이단죄를 재판관에게 고발하고 그 죄를 입증할 것을 자청한 경우 누군가가 어떤자의 이단죄를 고발은 했지만, 그 죄를 입증하거나 그 사건에 관계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경우· 고발도 밀고도 없지만 어떤자의 이단에 대해서 '세상의 소문'이 있는 경우 '세상의 소문'은 용의자를 체포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ⅱ. 밀고 심문규정의 의하면 14세 이상의 남자, 12세 이상의 여자에게는 이단을 밀고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간접적 이단'이었다. 마녀재판의 기록에 부모자식, 부부, 형제, 사제, 주종이 서로 밀고하는 예가 많이 보인다
iii. 자수 실제로 나가 자수하는 예는 극히 적었다. '몸의 결백'이 명백히 밝혀지리라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ⅳ. 투옥 체포된 용의자는 그대로 감옥에 넣어진다. 감옥의 고통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일종의 고문이었다. 피고들은 항상 고문의 공포와 동거하였다.
ⅴ. 재산수색 용의자의 체로, 투옥과 동시에 재산관리 공무원과 공증인은 용의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를 상세히 점검하여 기록에 남긴다. 이것은 재산몰수를 위한 준비이다. 이단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이 재산몰수가 마녀재판의 실질적 이유였다해도 무방하다.
ⅵ. 증언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행하는 경우에 한해 증인으로 인정한다. 마녀도 다른 마녀의 죄를 증언할 수 있다.
·마녀의 죄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인간이 증인으로 인정된다 사춘기(남 14세, 여 12세)가 안된 어린이의 증언도 배척해서는 안된다. 뉴잉글랜드의 '세일럼의 마녀'(1692년)의 증인 엘리자베스 파리스는 9세, 아비게일 윌리암즈는 11세, 안 파트남은 12세였다. 잉 글랜드의 '성 오시즈의 마녀'라 불린 사건(1582년)에서는 실제로 6세부터 9세까지의 어린이의 증언조차 채택되었다.
ⅶ. 변호 변호를 허락하는 원칙은 있어도, 이단의 혐의를 자청해서 받으면서까지 변호의 임무를 받아들일 자가 없었다.
ⅷ. 대답할 수 없는 심문(알사스 코르말(프랑스 동북부)의 재판관이 3세기 동안 반복해온 항목)
1.당신은 마녀가 된 지 몇 년이 되는가.
2.마녀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4.당신이 선택한 남색마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6.악마에게 어떤 것을 서약했는가.
9.마녀집회에는 어떤 악마와 인간이 출석했는가.
10. 집회에서는 무엇을 먹었는가.
22.당신의 공범자는 누구인가.
23. 빗자루에 칠해진 연고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ⅸ.고문 이단심문의 중추이다. 고문방법에는 세 단계가 있는제 제 1단계는 고문실에서 우선 피고를 나체로 만든다. 고문도구를 여러 가지 보여주어 위협한다. 몸을 꽁꽁 묶고 채찍질한다. '손가락 조기''사다리'등의 형벌로 고문한다. 단 이단계의 자백은 ' 고문에 의하지 않은 자백'으로 법정기록에 기록된다. 제 2단계의 자백은 '매달아 올리기''매달아 떨어뜨리기''뼈 부수기'등이 쓰였다. 소극적 고문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기아, 불면, 정좌, 강제보행등이 쓰였다.
마녀재판의 구조를 여기까지 보면 첫 번째 마녀개념 그 자체가 어느 연대, 어느 지역에서도 공통된 보편적인 개념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이 보편적인 개념을 토대로 범례에 따라 어느 재판관이나 같은 심문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심문했다는 것. 즉 심문사항과 심문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정형적인 심문에 의한 자백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백의 일치는 고문에 의한 강요로써 날조였다.
처형 쾰른(독일)의 대주교가 처형 리의 부당한 요금청구에 시달림을 방지하기 위해 1757년에 공포한 공정 처형 요금표
■ 규정요금
1.네 마리의 말로 사지를 찢게 한다: 5타렐 26알푸스
2.팔다리와 몸을 넷으로 잘라 나눈다:4타렐 0알푸스
5.참수. 화형:5타렐 26알푸스
9.산채로 화형:4타렐 0알푸스
11.차바퀴에 묶어 생체분쇄:4타렐 0알푸스
29.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내고 그 위에 빨갛게 달군 인두로 구강내를 태운다:5타렐 0알푸스
32.익사,물에 뛰어들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살한 죄인의 사체를 이동시켜 구멍을 파고 묻는다:2타렐0알푸스
마녀재판으로 인해 들어오는 이익은 상당했다. 재판은 크게 벌이가 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썩어가고 있는 이단자의 유해를 성직자들끼리 서로 빼앗는 일도 일어났다. 몰수재산은 관리의 손안에서 녹아 없어졌다. "잔인한 도살로 죄 없는 사람 들의 목숨을 빼앗고 새로운 연그물이 사람의 피에서 금은을 만든다"(코르넬리우스 루스 『요술의 참과 거짓』1592년)
중세를 암흑과 잔학과 부정과 탐욕, 기만과 위선과 현학으로 물들였던 이러한 마녀재판은 보다 과학적인 새로운 세계관이 출현 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세계국가'로서의 그리스도교적 유럽의 성속 양계의 권력지배자가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는 점. 따라 서 이단심문이나 마녀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 세속적 권력도 더 이상 동조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17세기에 정신과 물질이 두 개 의 독립적인 실체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사람들은 말이나 생각이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차츰 버리게 되었다는 점등으로 인해 엄청난 희생자를 낸 광란의 마녀사냥은 끝이 났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매카시즘(McCarthyism)의 형태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최근 우리들 귀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오나니 마인츠, 쾰른, 트레브, 잘츠부르크, 브레멘 등 북독일 지역 교구들에서 다른 지방이나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 할 것 없이 자신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카톨릭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남색마(incubus : 잠자는 여자를 범한다는 남자마귀)와 여색마(succubus : 잠자는 남자를 범한다는 여자마귀)에게 몸을 맡기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도다. 주술과 마력, 푸닥거리와 또 온갖 형태의 미신이 마술과 함께 범람하니 이는 필시 여인들과 가여운 동물들의 산기(産氣)를 메마르게 하리라. 땅의 기운과 포도밭의 열매와 과일나무의 열매들도 쇠잔해지고 사멸해가고 말리라.”
-교황 이노센트 8세,<금인칙서(Summis desid-erantes affectibus)> 중에서, 1484년 12월 5일 -
마녀에 관한 전설
밤이 되면 다리 사이에 빗자루를 끼워 타고서 괴성을 지르며 날아다닌다는 마녀. 현대인들에게는 재미있는 동화쯤으로 여겨지겠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이 마녀가 공포의 대상이었다.
마녀는 농작물을 말라죽게 하거나 물을 마르게 하기도 한다. 인형에 바늘을 찔러 누군가를 저주하여 죽이기도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이웃의 부녀를 저주하여 젖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그 남편을 성불능자로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공중을 날아 마녀집회에 참석한다. 이러한 마녀에 관한 신앙은 고대 이집트나 인도를 비롯하여 그리스·로마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15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마녀에 대한 탄압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4세기 경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마녀와 그 주술에 대해 엄한 금지령을 내렸지만 얼마 후 “병을 낫기 위해, 혹은 서리와 눈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주술을 금지하는 것은 황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포고하여 선한 목적의 주술을 옹호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도 병을 낫게 하고 농작물을 보호하는 등의 선을 행한다는 ‘하얀 마녀’(착한 마녀)는 오히려 황제와 귀족, 심지어 성직자들에게 보호받고 이용되기까지 했다.
중세 유럽의 종교권과 세속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카톨릭 교회도 처음에는 마녀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999년 제위에 오른 교황 실베스테르 2세는 교황이 되기 전, 프랑스에서 주술사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다(마녀사냥 시대에 주술사는 ‘마녀’로 취급받는 존재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마녀에 대한 미신들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이후의 교황들도 관용을 베풀어왔다. 마녀에 대한 탄핵이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가장 무거운 벌이 기껏해야 ‘참회의 고행’이나 ‘파문의 우려 경고’ 정도였다.
그러던 로마카톨릭 교회는 십자군의 실패 이후 실추된 교황권에 대한 ‘이단’들의 거센 도전에 부딪치면서 이단 토벌의지를 강하게 불태우기 시작했다. 교황의 칙서에 따라 이단심문관이 각지에 파견되고, 13세기에 이르면 교황 알렉산더 4세에 의해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이 합리화되었다. 카톨릭교회의 이단 박멸 열기와 중세 민중들의 불안한 심리에 휩쓸려 15세기, 마녀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A.D. 1000년경, ‘하늘을 나는 마녀가 있다는 말은 마귀가 조작한 환영에 불과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카톨릭교회는 500년이 지나자 하늘을 나는 마녀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마귀와 손잡은 자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마녀사냥의 시작
과학과 의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던 ─ 동쪽의 이슬람 세력에 비하자면 미개한 수준이었던 ─ 중세 유럽에서 흉작이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의 원인을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의심할 수 없었던 민중들은 카톨릭 신앙을 갖지 않은 이교도들이나 유대인, 또는 약초의 효능이나 몇 마디 주문을 알고 있었던 혼자 사는 노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민중들의 심리에다 이단에 대한 토벌의욕이 가미되어 마녀사냥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1318년, 교황 요하네스 22세는 마녀재판을 이단심문의 관할 하에 두도록 교서를 내림으로써 이단심문관에게 마녀사냥을 허용하였으며 연이어 마녀사냥 강화령을 발표했다. 후임 교황 베네딕투스 12세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마녀를 이단자로 취급하기 위한 어떠한 뚜렷한 ‘마녀’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마녀재판은 교황이나 국왕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면모가 강했다.
잔 다르크가 마녀로 몰려 죽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백년전쟁’을 프랑스의 승리로 이끈 20세 소녀를 신성한 이단심문을 통해 ‘마녀’로 만들어, 프랑스의 승리를 일종의 악마적인 요술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영국군의 책략이었다. 각본대로 잔 다르크는 이단으로 확정되어 1431년 5월 30일, 산채로 화형 당했다.
마녀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본격적인 마녀사냥을 허용한 것은 15세기 말, 교황 이노센트 8세의 칙서였다. ‘금인칙서’라 불리는 이 칙서에서 교황은 주술을 행하여 민폐를 끼치는 마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황이 파견한 두 명의 이단심문관이 자유롭게 마녀를 색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명하고 있다.
칙서에서 교황이 권세를 부여한 두 명의 이단심문관인 하인리히 인스티토르와 야곱 스프렝거는 2년 후,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출판한다. 본디 종교재판관들을 위한 교본서로 발간된 이 책은 서문에 앞서 말한 교황 이노센트 8세의 금인칙서를 언급함으로써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마녀 색출방법, 기소방법, 재판방법, 고문방법, 유죄판정방법, 선고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17세기까지 마녀사냥의 지침서로서 활용되었다.
고문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짜 마녀들
「마녀의 망치」의 출판 전후로 본격적으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교황, 국왕, 귀족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카톨릭 신학자들과 당시 지성인으로 불리던 사람들까지도 전폭적으로 민중들에게 마녀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직·간접적으로 마녀사냥을 지지하면서 시대의 광기(狂氣)는 무섭게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마을 외진 곳에 혼자 살면서 민간 처방이나 주술을 행하던 노파들이 마녀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녀로 규정되었다. 성직자, 학자, 학생, 품위 있는 부인과 순결한 소녀, 약초 캐는 노파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마녀가 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종교전쟁, 독일의 30년 전쟁, 농민 반란,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사정, 기근, 유럽을 휩쓴 페스트와 가축 전염병 … 이러한 재난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면 시골마을에서는 어느 누가 마녀이기 때문에 그 저주로 인한 재앙이라는 유언비어가 떠돌기 마련이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의 열에 아홉은 여자였으며 혼자 사는 과부는 가장 좋은 사냥감이었다. 사람들은 자기 이웃을 마녀로 고발하기 시작했다. 비록 어린아이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일단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증언이 없이 ‘세상의 소문’만 있어도 마녀로 기소·체포될 수 있었다. 피의자는 일단 마을의 농작물이나 가축을 해쳤다거나 어느 마을 사람을 저주하여 병들게 하거나 죽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다. 마녀재판관은 이 때부터 피의자가 마녀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마녀는 악마와 정을 통하였고 그 표시로 몸 어딘가에 악마의 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에는 긴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않으며 피가 나지 않는다고 믿어졌으므로, 재판관들은 피의자를 발가벗겨 신체의 이곳저곳을 찔러 ‘악마의 표지’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바늘 찌르는 사람’은 돈벌이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신체에 닿기만 하면 바늘 끝이 뒤로 밀려나는 교묘한 장치를 고안하여 결과적으로 피부를 찌르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음으로 마녀를 많이 만들어 고액의 수입을 얻어낸 것이다.
고문을 당해도 울지 않으면 ‘악마가 마녀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억제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여 마녀로 간주되었다. 심한 고문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어버린 순간 피의자는 마녀로 규정되는 것이다. 마녀는 악마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뒤에서 몰래 힘을 북돋우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특별히 혹독한 고문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바늘로 찌르는 ‘마녀 검진’이 끝나도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으면 채찍질부터 시작하여 손가락을 틀에 대고 나사못으로 조이기 등이 가해진다. 이 단계에서 자백을 받아내면 법정에서는 ‘고문에 의하지 않은 자백’으로 기록된다.
‘악마의 힘을 얻은 마녀’가 이 단계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된다. 피의자의 몸에 추를 매달아 천장까지 끌어당겼다가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고문기구로 다리뼈 등을 부수기, 더 나아가 손발을 잘라내거나 불에 달군 철구두를 신기는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고문이 가해졌다. 고문을 견뎌낸 피의자라도 고문이 끝나고 나면 다음 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끔찍한 고문소리와 다가올 고문에 대한 끝없는 공포, 처참한 감방생활로 인해 대부분 재판관들이 원하는 대로 자백하기 마련이었다.
재판관들은 마녀집회에 참석한 마녀가 악마와 어떤 식으로 간음을 행하였는지, 어떠한 비방으로 마을에 어떤 재앙을 가져왔는지를 상세히 질문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마녀집회에 함께 참석했던 공범인지를 낱낱이 캐물었다. 공범을 말하지 않으면 다시금 고문이 반복 되었다. 이리하여 한 사람이 마녀 혐의로 기소되면 수십 명 내지 수백 ?資? 다시 마녀 혐의로 기소되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 마녀로 재생산되었다. 자백한 마녀들에게는 교수형에 처해진 뒤 화형에 처해지는 자비가 베풀어졌고, 자백을 번복하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고집 센 마녀들에게는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가는 운명만이 남아 있었다. ─ 잉글랜드 등 일부에서는 교수형이나 끓여서 죽이는 형벌에 처하기도 했다. ─ 「마녀의 망치」 등에서 마녀는 아무리 자기 죄를 뉘우치더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마녀로서의 처벌은 오직 사형이었지만, 산채로 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 가짜 마녀들이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녀 판별법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손발을 묶어 물속에 던져 넣은 후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고, 가라앉지 않으면 마녀라는 물실험이었다. 물에 떠오르는 사람은 마녀로 판별되어 당연히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나, 만약 물에 가라앉아서 마녀가 아니라는 결백을 입증한 사람도 익사(溺死)를 모면할 길이 없었다. 문제는 마녀재판 중에 마녀가 아닌 사람이 이런 과정에서 죽게 되어도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종교재판관들의 태도였는데, 이런 심리는 이단 색출 과정에서 신교도가 많은 어느 마을의 주민을 모두 학살하면서 ‘카톨릭 교도가 혹시 끼어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여겼던 광기(狂氣)와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했으므로 마녀재판 법정에 들어선 피의자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길로 이미 접어든 셈이었다. 마녀사냥은 최근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명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여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대부분 여자들이었다고 설명한다. 다른 학자들은 마녀사냥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또 어떤 학자들은 정신병리학적인 차원에서 마녀 열풍을 설명하고 있다.
마녀사냥에 대해 조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각도는 경제적인 측면이다. 마녀들을 화형에 처하고 재판관들은 세상이 정화된 것을 기뻐하며 연회를 벌였다. 연회가 끝나면 죽은 마녀에게 가하는 마지막 처벌로 재산 몰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관과 형리들의 인건비, 고문 중에 피의자가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기하고 있던 의사들의 인건비, 바늘 찌르기 요금, 피의자 감시료, 채찍값과 채찍질 비용, 피의자를 동여맨 형틀 대금, 고문에 사용된 밧줄·못·쇠사슬·큰 가위·나이프·석탄, 고문 후의 접골료 및 고약값, 교수형에 사용된 밧줄 대금, 화형에 사용된 장작과 밧줄 대금 및 점화료 등등 …. 이 모든 비용을 죽은 마녀가 물어야 했다. 1757년 쾰른(독일)의 대주교구가 형리들의 부당한 요금청구를 막기 위해 발표한 ‘공정처형요금표’에는 이런 요금들이 조목조목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런 요금의 변제를 이유로 처형당한 ‘마녀’의 재산은 몰수되어 영주와 주교, 재판관의 손에 들어갔다. 마녀재판은 당시 민중들의 말대로 ‘벌이가 되는 장사’였다.
마녀사냥은 비단 카톨릭 국가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마녀사냥이 가장 활발했던 16∼17세기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던 시기였지만 개신교 측에서도 마녀사냥의 열기는 카톨릭 못지 않았다. 여러 신교국가에서도 마녀사냥은 꾸준히 이어졌다. 영국 국교회를 확립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마녀사냥 강화령을 발표했으며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녀에 대한 증오를 언급하여 루터파 신교 국가에서 이루어진 마녀사냥을 부추겼다.
신·구교도들의 유혈 대립이 종식되어가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마녀사냥은 차츰 줄어들었다. 마녀는 차츰 종교적인 이단 관점이 아니라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다뤄지게 되었고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18세기 말, 최후의 마녀재판이 이루어졌다. 중세 유럽을 휩쓴 마녀사냥으로 희생된 사람은 30만이라는 설에서 900만이라는 설까지 다양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고문으로 조작된 가짜 마녀로서 무고히 고통받으며 죽어갔다는 사실이다.
중세, 근세보다 지성과 인본주의가 앞선다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에게도 마녀사냥은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대중의 잘못된 믿음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조작, 희생시킬 때 사람들은 다시금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가 자행했던 유태인 학살도 일종의 마녀사냥이었고, 1950년대 미국에서 냉전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공격했던 매카시 선풍도 마녀사냥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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